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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지급과정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내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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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5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
보장구 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
횟수 |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을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
지급 금액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 그 밖의 보장구 - 기준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절차

- 배터리,목발,지팡이,흰지팡이 : ⑤ ~ ⑥, ⑧ ~ ⑩
- 그 외 보장구 :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중 ③, ④번 절차 생략
-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업무 흐름도 중 ① ~ ⑦ 까지(③, ④번 절차 생략) 장애인 등록 전, ⑧ ~ ⑨장애인 등록 후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 지지워커 : ⓛ ~ ⑩까지의 업무흐름도(③, ④, ⑦번 절차 생략)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 · 후방 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보장구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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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그 밖의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ref)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제도소개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6.html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