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 홈
- 학회소개
- 학회회칙
- 1998년 11월 14일 제정
- 2006년 12월 2일 개정
- 2007년 1월 29일 개정
- 2019년 5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한국의지·보조기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각 시도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우리나라 의지 및 보조기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의지 및 보조기 분야의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전시사업
- 2) 의지 및 보조기에 관한 연수교육
- 3) 이 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4) 국제학회와의 학술적 교류 및 유대 강화
- 5) 국제회의에 대표 파견
- 6) 기타 이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 (구성)
이 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 1) 정회원: 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재활공학연구 및 종사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으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2)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7조 (의무)
- 1) 회원은 의료윤리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이 회의 각급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 회에 제출하거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이 회의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3명
- 3) 이사 -----------------25명 이내
- 4) 감사 ----------------- 2명
제10조 (임원 선출)
- 1) 이 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종료 시부터 시작된다.
제11조 (임원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보선)
궐위임원은 회장단이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각 이사는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며 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명예회장)
-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 2)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15조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학회 및 협회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중 5명 내외로 회장이 위촉한다.
- 2)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무에 관한 자문과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시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 3) 자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 5 장 회 의
제16조 (회의)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의결)
이 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제 6 장 총 회
제18조 (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회의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부의 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
-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7 장 이 사 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3)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이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출
- 2) 총회에 부의할 제 안건의 심의
-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 4)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 5)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 6)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7)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 8)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9) 기타 사업 수행 상 중요한 사항
제 8 장 위 원 회
제23조 (구성)
- 1) 이사회에서는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4조 (사무국 및 직원)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제 9 장 재 정
제25조 (경비의 충당)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회비 및 심사료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익금
제26조 (잉여금의 처리)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전액 이 회의 고유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이 회의 재산 중 현금은 학회명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28조 (예산집행)
이 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제 10 장 징 계
제30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징계조치를 한다.- 1) 의료윤리를 위배한 자
- 2)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 3) 이 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 11 장 보 칙
제31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규정의 제정)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