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논문투고규정
- 홈
- 학회지
- 논문투고규정
제정: 2007년 10월 30일
한국의지·보조기학회지는 한국의지·보조기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의지 및 보조기 전 분야의 기초, 임상 및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다. 본 학회지의 영문명칭은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이고, 영문 공식 약칭은 J Korean Soc Prosthet Orthot 이다. 매년 1회(12월) 발간을 하며, 발간일은 12월 1일로 한다. 투고자(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의지·보조기학회 회원으로 하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 게재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최근의 연구결과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론적으로 잘 전개된 논문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모든 권한은 한국의지·보조기학회가 소유하며,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동일제목 및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것도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원고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어집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학용어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 원고의 종류는 원저, 증례보고, 심포지엄, 종설, 단신(brief communication 혹은 letter) 등으로 한다.
- 종설 및 심포지엄은 편집위원회의 원고 청탁에 국한한다.
- 본지에 실린 원고는 마음대로 타지에 발표할 수 없다. 단, 사용 언어가 다르거나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차게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차 출간한 논문 표지의 하단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술해야 한다.
- 원저, 종설 또는 증례보고의 한글 및 영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4 용지에 신명조체, 크기 10, 용지여백은 위/아래/좌/우 25mm, 2열 간격으로 전산인쇄(computer print)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20매 내외, 증례보고는 1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과 적절한 한글번역이 없는 의학용어는 영자로 직접 표기한다. 번역어는 있으나 이해가 쉽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는 번역어 다음 괄호 속에 원어로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번역어만 쓴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 영문 약어는 5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첫 번째 등장할 때 괄호 안에 표기한 후 사용한다.
- 원고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한다.
1) 원저
① 표지: 논문제목, 저자들(소속, 성명), 연락처(교신저자 성명, 주소, e-mail), 각주 ② 영문초록(200단어 이내로 Background/Aims, Methods, Result, Conclusion를 구분하여 기술) 및 색인단어(영문 및 국문 각각 5단어 이내) ③ 서론(Introduction) ④ 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임상연구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동물실험의 경우는 동물실험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⑤ 결과(Results) ⑥ 고찰(Discussion) ⑦ 결론(Conclusion) ⑧ 알림(Acknowledgement) ⑨ 참고문헌(References) ⑩ 표(Table) ⑪ 그림(Figure)
2) 증례보고
① 표지: 논문제목, 저자들(소속, 성명), 연락처(교신저자 성명, 주소, e-mail), 각주 ② 영문초록(150단어 이내) 및 색인단어(영문 및 국문 각각 5단어 이내) ③ 서론 ④ 증례 ⑤ 고찰 ⑥ 참고문헌(15개 이내) ⑦ 표(Table) ⑧ 그림(Figure)
3) 종설 및 심포지엄
종설은 원저의 규정에 준하나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은 본론으로 대신하며, 심포지엄은
① 논문제목 및 저자(소속 및 성명), 연락처 ② 본문 ③ 참고문헌 ④ 표(Table) ⑤ 그림(Figure)의 순서로 작성한다.
4) 단신은 5,000자 이내로 하며, 표나 그림은 두 점 이내로 한다. 본문은 서론, 방법 등의 구분 없이 계속된 형태로, 참고문헌은 10편 이내로 한다. 기타 규정은 증례보고와 같다. - 논문제목과 저자는 표지에 기재하되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쓰고, 교신저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한다.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저자를 교신저자로 간주한다. 한글 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20단어가 넘을 때에는 간추린 제목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의 쪽수(page)는 표지를 1쪽으로 시작해서 하단 중앙에 작성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원고 말미에 인용 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단, 심포지엄과 단신은 예외로 한다).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공저일 경우 6인 이하면 전원을 기록하고 7인 이상일 경우는 최초 3인을 적고 그 뒤에 “et al.”로 끝맺는다. 본문 인용 시에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고자 할 때는 영어로 처음 저자의 성만 인용한다(예: Shin et al.). 학술지명은 공인된 약어를 사용하며, 다음 양식에 따라야 한다.
1) 학술지
예) 1. Cheon YK, Jung IS, Cho YD, et al. A comparative study for usefulness of a variable-stiffness colonoscope to a conventional colonoscope.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2;25:132-136.
2. Meltzer SJ, Abnen DJ, Battifour A, Yokokota J, Cline MJ. Protooncogene abnormalities in colon cancer and adenomatous polyps. Gastroenterology 1987;92:1174-1180.
2) 단행본
예) Day RA. How to write and publish a scientific paper. 3rd ed. Phoenix: Oryx, 1988.
3) 단행본에 기재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 Costa M, Jery S. History of diarrhea. In: Smith JR, ed. Medical history and perspective. Volume 1. 2nd ed. New York: Raven, 1987:1-40. -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그림에는 설명을 표에는 제목을 각각 영문으로 기재한다. 어깨글자의 위치는 단어의 우측에 하며, 번호를 사용한다.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는 모두 하단에 설명을 첨부한다. 사진은 선명하여야 하고 사진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7.4×10.0 cm (3×4 inch) 크기로 제출한다. 그림이나 사진은 종이에 부착시키지 말고 후면에 그림이나 사진의 번호, 첫 저자명 및 상하단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기록하여 작은 봉투에 넣어서 첨부한다. 본문 중에 표와 그림을 인용할 때에는 (Table)(Fig. )로 문장끝에 마침표 다음에 표시한다.
- 원저 및 증례보고에 있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도안료 및 제판비와 영문 교정료,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원고 중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 방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고칠 수 있다.
- 원고의 게재 여부는 원고심사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원저 또는 증례보고는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 접수 시 점검 사항” 목록을 대조하여 각 항목이 충실히 지켜졌는지에 대하여 저자가 원고를 검토하고 □에 ∨로 표시한 뒤 원고와 함께 학회로 보내야 한다.
- “논문 접수 시 점검 사항”의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점검사항을 동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저자에게 돌려보내어 투고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 원고를 학회에 보낼 때에는 모든 공저자들의 서명이 날인된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함께 접수해야 하며, 일단 학회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바꾸거나 공저자를 추가, 제외할 수 없다.
- 모든 원고는 원본 1부와 함께 저자와 저자의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 복사본 2부를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은 원본 1부와 심사 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복사본 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099)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9층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종시 도담동 407) “한국의지ㆍ보조기학회 학회지편집위원회” - 접수된 모든 원고는 학회지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 1인과 전문심사위원 1인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1) 무수정 또는 일부 수정,
2)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가능,
3) 재심,
4)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수정내용을 “교정내역서”에 요약하여 제출하며, 새 원고에는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여 심사를 받았던 원본 원고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발송하여야 한다. -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아래한글이나 MS word 파일 형태로 원고제목, 교신저자 등을 표기하여 한국의지ㆍ보조기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인쇄소에서 제작된 교정쇄는 저자에 의하여 교정되어야 하며, 최종 교정을 의뢰받은 저자는 일주일내에 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