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간
공지사항
- 홈
- 회원공간
- 공지사항
“의료기사의 정의 변경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0163)” 발의에 대한 성명서
“의료기사의 정의 변경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0163)” 발의에 대한 성명서
최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문제점을 밝히고 의료기사 등 관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문제의 개정안을 통하여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 수행 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나. 동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헌재 결정으로 불가 판결되었고, 유사 법률개정안도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내용임.
이러한 개정안은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으며,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되었다(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2004.11 이상락 의원, 2007.4 김선미 의원, 2007.4 장복심 의원, 2010.4 이종걸 의원 발의, 2019.7. 윤소하 의원).
다. 현행법의 법 취지에 반하며, 면허체계 훼손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만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라. 국민 의료비용 증가 및 행정력 낭비
지도가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마. 질낮은 의료서비스 및 기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학제의 팀 접근을 해야한다(WHO, REHAB 2030).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와 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한국의지보조기학회는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5월 21일
한국의지보조기학회